3일 오동환 연구원은 “37게임즈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작년 말 승소 판결이 나옴에 따라 진행 중인 ‘열혈전기’ 저작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며 “이번 승소로 지난 3년간 받지 못했던 ‘전기패업’의 매출에 대한 로열티 보상을 받고 향후 발생할 매출에 대한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광전총국은 내자판호가 발급된 80여개 중국산 게임을 공개하며 9개월 만에 판호 발급 업무를 재개했다”며 “중국 정부의 판호 발급 재개로 열혈전기 라이선스 사업도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돼 전기 지적재산(IP)의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