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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2조 토지보상금..부동산 시장 변수되나

편집국

기사입력 : 2018-12-29 09:18

광명하안지구 주변 공공택지 조성 현장 [사진==뉴스핌]

광명하안지구 주변 공공택지 조성 현장 [사진==뉴스핌]

"부동산 경기 침체로 투자나 매수 문의는 잠잠해졌지만 토지보상 받은 주민들의 투자 문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대출을 안받아도 되니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수월한거죠"

시중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한 컨설팅 전문가(PB)의 말이다.

정부가 최근 3기 신도시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3년내 수십조 원의 토지보상액이 풀릴 전망이다. 당장 내년 전국에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약 22조원으로 추정된다. 9년만에 가장 큰 액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내년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풀리는 토지보상금 추정액은 14조원 규모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 한해 최대 규모의 토지보상금 쏟아지면서 수도권 및 전국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토지보상금 대부분은 주변 토지나 부동산으로 재투자되는 경우가 많아 땅값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내년 전국 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뉴스테이, 도시개발 사업지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20조4523억원 규모다. 도로와 철도를 포함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토지보상금(1조5000억원)은 제외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내년 수도권에서 전체 중 71.3%에 해당하는 14조5775억원이 풀린다. 올해 수도권에서 집행된 토지보상금은 6조원 가량으로 두배가 넘는 수치다.

당장 내년 경기도 과천 주암지구(92만9080㎡)가 지구 지정 3년 만에 토지보상을 시작할 전망이다. 광명 시흥 첨단R&D단지(49만3745㎡)도 내년 6월부터 토지 보상을 실시한다. 광명 시흥 일반산업단지(97만4792㎡)와 광명 유통단지(29만9064㎡)는 내년 12월부터 각각 토지 보상을 시작한다. 성남 복정 1·2지구, 성남 금토지구도 각각 내년 9월과 12월부터 보상을 실시한다.

토지 보상을 받으면 지방세 특례에 따라 1년 이내(농지는 2년 이내) 주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주변 땅값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 또 간접적으로 집값 상승까지 부추길수 있다.

앞서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정부의 서슬퍼런 부동산규제에 불구하고 집값과 땅값이 오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판교, 동탄 2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연간 30조원 안팎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 이후 보상금이 근처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면서 땅값과 집값을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변수가 되는 이유다.

실제 전국 땅값은 큰폭 상승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2006년(5.62%)이후 최대 오름폭인 4.23% 올랐다.

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올해 전국 땅값이 뛴 것은 저금리 기조와 집값 상승, 남북이슈 등에 따른 것"이라며 "토지보상금이 나오면 아무래도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보니 다시 토지에 투자할 가능성이 커 지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수도 있다. 신도시 및 공공택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되면서 보상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토지보상금 여파를 막기 위해 현금 보상 대신 토지로 보상하거나 채권 보상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가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을 지속 확인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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