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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금리 대출 확대 7.9조원 공급…소득·재직요건 완화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2-27 09:33

금융위, 2019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배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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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 금융회사 중금리대출 공급액이 올해보다 두 배 늘어난 7조9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연소득 1500만원 이상, 재직기간 3개월로 지원 기준도 완화된다.

창업 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할 수 있는 자금도 연간 7억원에서 15억원까지 늘어난다.

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큰 금융서비스는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규제 샌드박스도 내년 4월부터 도입된다.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최대 2개, 부동산신탁회사 최대 3개가 예비인가를 받아 출범을 준비한다.

정보공시 강화, 자금 돌려막기 금지 등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27일 배포했다.

다음은 내년에 달라지는 주요 금융제도 요약.

◇ 생산적 금융을 통한 경제활력 뒷받침

(기업투자 활성화) 기업의 설비투자,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3년간 15조원) 도입. (1월)

(자동차부품업체) 1조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지원프로그램 신설해 중소·중견업체에 장기자금 지원. (1분기)

(조선기자재업체) 기자재업체 제작금융(1000억원), 친환경설비 제작금융(2000억원)에 대한 특별보증 공급. (2018년 12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창업·벤처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할 수 있는 자금이 연간 7억원→15억원까지 확대. (1분기)

(창업생태계 조성) 청년 창업기업 등에 금융-비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마포 청년혁신타운 조성. (4분기)

(농신보 보증확대) 농수산 식품 분야 우수기술자에 대한 보증 한도가 개인 15억원이 30억원까지 확대. (3분기)

◇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포용적 금융 확대

(중금리대출) 금융회사 중금리대출 공급이 7조9000억원까지 확대되고, 지원기준도 완화. (1분기)

(긴급생계 대환상품 신설) 제도권 대출이 거절되어 대부업 이용이 불가피한 분들도 긴급자금을 지원 가능. (2분기)

(탄력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이 20~70% 범위로 확대. (1분기)

(신용상담 활성화) 채무 연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용상담 가능. (1월)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신용카드·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 (1월 31일)

(자금지원 강화) 초저금리 대출(1조8000억원, 금리 2% 내외), 장래카드매출 연계대출(2천억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 (1분기)

(자금공급 확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부문 금융지원 규모가 2430억원 수준으로 확대. (연중)

◇ 혁신 금융서비스 통한 국민의 편익·혜택

(규제 샌드박스) 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큰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4월)

(클라우드 이용 확대) 금융회사가 클라우드를 자율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됨. (1월1일)

(금융회사 신규진입)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최대 2개), 부동산신탁회사(최대 3개)가 예비인가를 받아 출범을 준비. (3월~)

(전문사모운용사 진입장벽 완화)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이 완화(20억원→10억원)되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쉬워짐. (1분기)

(실손보험 연계) 중단없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단체실손보험-개인실손보험간 연계제도가 시행. (2018년 12월)

(e-클린보험) 보험소비자가 직접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불완전판매비율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 (7월)

(금융투자상품 거래통지) 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통해서도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을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음. (1분기)

(은행 이용자 권익제고)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으로도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고,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SMS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음. (1월)

(ISA 가입) ISA 가입기간이 2021년말까지 연장되며, 경력단절자·휴직자·취업준비자도 가입할 수 있음. (1월 1일)

(휴면예금 온라인 지급) '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에서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2018년 12월)

◇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시스템 유지

(P2P대출) 정보공시 강화, 자금돌려막기 금지 등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 (1월 1일)

(2금융권 DSR) 보험사, 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권에서도 DSR이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활용. (2분기)

(전자증권제도 시행) 증권의 발행·양도·권리행사 등이 전자등록 방식으로 이뤄지며, 실물증권 발행·유통은 폐지. (9월 16일)

(외부감사인 선임) 감사위원회가 없는 외부감사대상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 (2018년 11월~)

(기업지배구조 공시) 자산 2조원 이상(연결재무제표 기준)인 대형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2월 이내 공시. (1월 1일)

(자금세탁방지)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적용. (7월 1일)

(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변경) 현행 2000만원→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7월 1일)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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