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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터넷뱅킹 수수료 변경 고객에 개별통보 해야"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12-27 09:07

은행·상호저축은행 불공정약관 12개 금융위에 시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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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18.12.27)

은행·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18.12.27)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앞으로 은행이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변경할 때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알리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을 심사해 12개 유형(은행 8개, 상호저축은행 4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은행법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금융위로부터 받은 은행·상호저축은행 제·개정 약관을 심사해 약관법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 수수료 변경 때 은행 영업점과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지하도록 하는 약관이 사전통지 절차 미비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며 무효로 판단했다.

계약의 중요 내용인 수수료를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 통지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규정돼야 한다고 공정위는 봤다.

또 공정위는 상호저축은행의 담보목적물 임의처분 조항이 재량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상호저축은행의 (근)질권 설정 계약서 약관에는 은행의 판단에 따라 법정절차를 따르지 않고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은 은행 판단에 따라 법정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서 담보물의 가치가 저평가돼 고객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봤다.

대여금고 약관의 면책 조항 중 은행·상호저축은행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에 따른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도 공정위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다고 봤다.

이밖에 통지없이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이익이 상실됨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 광범위한 담보물 보충청구권 인정 조항, 포괄적·추상적인 사유를 이유로 하는 계약해지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보고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이번 시정요청 대상 약관 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도 함께 바로잡을 것을 요청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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