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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CEO가 뛴다①] 주택금융 접근성 확대하는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12-18 13:08

다자녀가구 대상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상향
청년이사회·지역 봉사…소통·포용적금융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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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편집자주] 2018년 한해 금융공기업에서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직원과 격의없이 소통하는 등 소탈한 모습을 보여 관심을 받고 있다. 금융공기업 CEO들의 올 한해 성과와 소통행보를 짚어본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사진=주택금융공사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사진=주택금융공사

"올해 1월 공사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소외된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공사의 진정한 역할이라 생각하고 업무에 임했습니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사진)은 올 한해 주택금융공사가 중점을 두었던 부분을 이같이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 등의 안정적인 공급과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2004년 처음 출범했다. 현재까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주택연금',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 등을 공급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년층들의 노후대비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10월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수는 5만8000명을 넘은 상태다.

'주택연금'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정환 사장은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 신상품 개발을 적극 추진했다.

올해 출시한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이 그 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은 맞벌이 부부와 다자녀가구 특성을 고려해, 맞벌이 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상향했으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는 0.2% 금리를 인하해준다. 다자녀가구이 소득요건도 3자녀 이상은 대출한도는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농협상호금융과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 지역농·축협에서도 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9일부터는 Sh수협은행에서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 주택연금 접근성을 높였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아랫줄 가운데)이 젊은 직원들과 청년이사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주택금융공사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아랫줄 가운데)이 젊은 직원들과 청년이사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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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재 공공기관으로서 부산 소재 공공기관인 기술보증기금, 한국남부발전 등과 함께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을 7억5000만원 규모로 조성해 금융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사장은 직원들과 격의없는 소통을 위해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도 했다.

근무기간 5년 이내 직원으로 구성된 '청년이사회', '스마트(Smart) 직원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이사회'와 '스마트 직원회의'에서는 조직문화, 열린혁신 등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결사항은 업무에 반영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경영진들이 참석하는 회의에 티장급 직원까지 참석해 공사 미래 혁신전략에 격의없이 토론하고 논의하는 등 평소 직원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보금자리봉사단'은 연초에는 지역 장애인 복지관에서 설맞이 떡국 배식봉사를, 여름에는 삼계탕을 대접했다. 이정환 사장은 신입직원과 상반기 'CEO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에서 산동네 취약계층 가구의 장마철 주택 습기제거를 위한 연탄 배달을 진행했다.

사회공헌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10월 '2018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12월에는 '2018년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배식봉사를 손수 하고 있는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사진=주택금융공사

배식봉사를 손수 하고 있는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사진=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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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주택금융공사는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맞춤형 상품개발, 제도개선을 적극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니즈를 반영해 올해 정책모기지 전반으로 확대한 유한책임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연립·다세대 주택, 공공임대주택 보금자리론 지원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들을 위한 '청년대상 맞춤형 전월세보증 상품' 출시, 지자체 협약을 통한 저금리 전세 보증 상품 운영 확대, 청년주택·사회주택 등 공공지원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보증 지원으로 사회초년생의 주택금융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가입자의 주택에 임대를 허용하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주택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신탁방식 주택연금, 주택연금 유동화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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