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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 농·축협에서도 주택연금 가입가능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11-23 17:53

주택금융공사·농협상호금융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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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왼쪽), 소성모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가 23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주택금융공사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왼쪽), 소성모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가 23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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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내년부터 전국 농·축협에서도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어르신들이 전국 지역농·축협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농협상호금융과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협은행 뿐만 아니라 지역농·축협에서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전산 개발을 완료한 지역농·축협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연금을 취급해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역민의 대표 금융파트너인 농협상호금융과 업무협약을 맺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지방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주택연금 가입에 불편함이 많았었는데, 이번 지역농·축협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지방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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