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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백 예보 사장 "차등보험료율제 7등급 세분화…금융 사회적 가치 강화할 것"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12-1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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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 사진=예금보험공사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 사진=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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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예금보험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 3년간은 ‘도입’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제도를 취지에 맞게 확산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송년 워크숍을 갖고 2019년 예금보험공사의 중점 추진업무 계획을 밝혔다.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금융회사별로 경영과 재무상황 등을 평가해 예금보험료를 다르게 매기는 제도다. 현재는 3등급으로 이뤄져 1등급은 5%를 할인받고 3등급은 5%를 더 내야 한다.

위 사장은 해당 제도에 대해 "내년에는 금융회사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를 더 많이 찾아내고 정교하게 도입해 보험료율을 다르게 매길 것"이라며 "등급도 현재의 3등급에서 앞으로 5∼7등급으로 다양화할 계획인데, 이 과정을 내년에 착실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당 과정에서 금융회사와의 지속적인 의견조율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아울러 리스크감시와 정리로 나뉘었던 예보 조직을 업권별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예보에는 리스크감시 부서와 정리부서 아래 각각 은행·금투·보험·저축은행 담당이 따로 존재해 업권별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기적이고 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금투관리부', '보험관리부', '저축은행관리부' 등 업권별로 부서를 구분하고 리스크 담당과 정리 담당을 함께 둠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 업권에서 위험이 발생했을 때 리스크 담당에서 정리 담당으로 인원 이동이 수월해지는 식이다.

위 사장은 또 "대형금융회사는 부실이 발생했을 때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부실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금융사의 회생계획과 금융당국의 정리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회생·정리계획 제도(RRP)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기존에는 금융회사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에서 주로 받았던 것에서 탈피해 금융기관에서 직접 수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 사장은 "금융기관 차등평가 기능을 활용해 앞으로 금융기관에서 건전성과 부실 관련한 정보를 직접 받아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보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내년도 중요한 업무추진 방향으로 제시하고 상환능력 없는 취약계층 채무자의 시효 연장 중단, 원금 감면율 확대, 채무조정 신청서류 간소화에도 나선다. 기존에는 예보와 교류가 많았던 수협, 우리은행, SGI서울보증과의 협업이 주를 이뤘다면, 앞으로는 금융회사 전체와도 힘을 합쳐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쓰겠다는 포부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착오송금 구제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소비자가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송금이 잘못됐을 때 예보가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이어서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예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아직 팔리지 않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동산을 청년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나, 금융회사 부실 관련자 재산조사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조회 사실 통보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함께 추진될 계획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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