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금융투자업의 역동적인 비즈니스 성격 등을 감안해 지속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상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증권사, 8월 자산운용사, 9월 외국계 증권사를 차례로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지난 10월 투자자문∙일임업자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24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9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
금융위는 우선 투자자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에는 거래를 허용한다.
현재는 투자일임업자가 관리하는 투자일임재산간 거래 금지 규정을 동일투자자 투자일임재산간 거래에도 적용한다. 때문에 투자자의 구체적인 요청에 의한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의 경우에도 시장에 매도 후 재매입해야 함에 따라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을 투자자문‧일임 대상자산에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으로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이 투자자문‧일임 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곤란함이 따른다.
금융위는 또한 증권사의 기관간 환매조건부 CP 매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환매조건부 CP 매매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1998년 종금사와 증권사의 환매조건부 CP 매매를 금지했다. 종금사의 경우 얼마 못가 다시 환매조건부 CP 매매를 허용 받았지만 증권사는 현재까지도 환매조건부 CP 매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투자일임계약시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중복 작성하게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을 하는 경우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용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한 이후 해당 투자일임 계좌개설을 위해 증권사에서 계좌개설용 ‘투자자정보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금융위는 법령해석을 통해 증권사가 계좌개설업무만 수행하고 별도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정보 확인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권사에서는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 둘 예정이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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