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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 채널 통한 보험가입, 귀찮고 어려워도 설명 끝까지 잘 들어야"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12-10 09:13 최종수정 : 2018-12-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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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 채널을 통한 보험가입 절차 / 자료=금융감독원

△텔레마케팅 채널을 통한 보험가입 절차 /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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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 A보험사는 B씨에게 전화로 치매보험을 권유하며, 치매가 보장되는 상품이라고만 단순하게 설명했다. B씨가 가입의사를 밝히자, A보험회사는 치매보험에 대해 중증치매만 보장된다는 추가적인 내용을 빠르게 설명하며 청약을 진행했다. B씨는 처음에 설명 받은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예상하여 자세히 듣지 않고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치매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이후 실제로 어머니가 경증치매 진단을 받아 B씨가 치매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가입한 보험은 중증치매만 보장된다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발뺌했다.

텔레마케팅 채널을 통한 보험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전화로 보험가입 시 저축성·변액보험·갱신형 실손의료보험이나 경로우대자와 체결한 보험의 경우 가입 전 상품자료를 요구해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글씨가 작은 보험안내자료가 불평한 고령자들은 큰 글자와 그림을 활용한 맞춤형 안내자료도 요청하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화(TM)를 통한 보험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먼저 TM채널을 통해 상품가입 시에는 상품의 장단점 설명을 끝까지 듣고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화 보험모집 과정에서 상품 권유 단계에서는 상품의 장점만 적극 설명하고 가입의사를 밝히면 그 다음 청약단계에서 단점을 설명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설계사가 설명시간을 줄이기 위해 빠른 속도로 설명하고 고객의 이해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이해여부에 대한 대답은 녹취로 남기 때문에, 다소 귀찮고 어렵더라도 상품설명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대답해야 한다. 설명 속도가 빠를 경우 천천히 말해달라고 요청하고, 소리가 작아 잘 들리지 않는다면 목소리를 키워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또한 이 달부터는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갱신형 실손보험, 경로우대자와 체결한 보험계약은 가입 전이나 권유도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품 요약자료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문자나 이메일, 우편 등 원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받아보고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년 1월부터는 고령자 청약철회 가능기간이 연장된다. 전화 보험상품의 경우 청약일로부터 45일로, 일반 보험상품(30일)보다 15일 길어진다.

보험안내자료의 경우 고령자들은 큰 글자와 그림을 활용한 맞춤형 보험안내자료를 요청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전화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의무적으로 해피콜이 진행된다. 만약 기억하고 있는 계약 내용이 해피콜 설명과 다르다면 곧바로 재설명을 요청해야한다. 해피콜에서 상품내용을 이해한다고 대답하면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불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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