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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12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11-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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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12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했다.

주금공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2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3.1%(만기 10년)∼3.35%(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포인트 저렴한 연 3%(10년)∼3.2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을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u-보금자리론이나 t-보금자리론 금리와 같으며, 전자약정을 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

사회적배려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이거나 신혼부부라면 추가적으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정금리상품인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 이자상환부담이 많이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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