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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일베 서버를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회원정보와 접속기록 등을 확보한 경찰은 미리 확보한 촬영물 게시물 등과 함께 비교·분석해 게시자의 IP 추적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18일 새벽부터 일베에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한 것처럼 보이는 노출 사진이 다수 올라왔다. ‘여친 인증’ 등의 제목으로 올라온 해당 사진에는 여성이 모텔에서 자는 모습 등이 적나라하게 담겨있다.
이러한 사진이 일베를 통해 온라인 상에 퍼지자 경찰은 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 20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일베가 이번 사태를 방치했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자에게도 엄중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1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경찰은 '일베 여친, 전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라"라는 청원글이 올라 왔으며 현재 동참자가 15만명을 넘어섰다.
[서울=뉴스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