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에서 특정 종목의 편입 비중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리스크 분산 효과가 저하되고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 자산운용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거래소는 이 같은 부작용을 완화하고 지수의 투자가능성을 강화하고자 시총 비중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한 비중은 30%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절대적으로 큰 국내 주식시장의 현황을 고려해 해외보단 완화된 CAP 비중을 적용키로 했다. 미국 나스닥100은 20%, 유럽 스톡스50은 10% 등 CAP 비중을 적용하고 있다.
적용 주기는 매년 6월과 12월 선물 만기일 다음 매매거래일로 정한다. 구성종목 정기변경과 유동주식비율 정기변경과 병행 적용함으로써 리밸런싱에 따른 지수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상한비중 기준일은 미년 5월과 11월 마지막 매매거래일이다.
기준일로부터 소급한 직전 3개월간 평균 편입 비중이 30%를 초과할 경우 30%로 비중을 조정한다.
거래소는 코스피200뿐 아니라 시리즈 지수인 코스피100, 코스피50, 그리고 전체 시장 대표 지수인 KRX300에도 CAP을 적용할 계획이다.
CAP은 내년 6월 코스피200 구성종목 정기변경일부터 시행된다.
단 편입비중 30% 초과 종목이 없을 경우 실제 CAP이 적용되는 종목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