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전해철 의원 등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해 볼 필요성을 제기하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도 내지만 손실이 날 때도 내야 하고 앞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넓은 층이 내게 돼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1963년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1971년 한 차례 폐지됐다가 1978년 재도입 돼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세율은 코스피가 0.15%(농어촌특별세 포함시 0.3%)이고 코스닥은 0.3%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신고세액은 전년보다 8.0% 늘어난 4조7276억원 걷혔다.
최근 증시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랑 연결돼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증권거래세 폐지시) 세무당국은 세수가 줄어들까 소극적이지만 증시 활성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과 상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종구 위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안건 심의를 마치지 못한 것에 대해 제윤경 의원이 질의하자 "금융감독원이 증선위에 새로운 제보 문건을 제시한 것은 맞다"며 "시간을 끌 이유가 없으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