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취임 1년…코스닥 상장 촉진∙제도 선진화 ‘공’

김수정 기자

sujk@

기사입력 : 2018-11-02 18:00 최종수정 : 2018-11-02 19:25

코스닥∙무 더기 상폐 논란 등 ‘과’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사진=한국거래소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사진=한국거래소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정지원닫기정지원기사 모아보기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지난 한 해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 촉진과 제도 선진화 측면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다만 최근의 코스닥 무더기 상장폐지 논란 등은 정 이사장의 이력에 오점으로 남았다.

◇ 코스닥 상장 13년 만에 최다

정 이사장이 취임 직후부터 가장 열정을 갖고 추진해온 사업은 코스닥 활성화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초 코스닥시장위원장을 본부장과 분리 선임하고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혁신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 진입요건을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편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정 이사장 취임 이후 코스닥 신규 상장사는 13년 만에 가장 많을 전망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에 새로 상장하는 기업은 105개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팩을 제외하고는 85곳이 코스닥에 신규 상장할 예정이다. 이는 2005년 거래소 통합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올해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기업 수도 역대 최대인 12개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5년 기술특례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기술특례 중에서도 특히 성장성 추천 요건이 적용되는 기업의 심사 청구가 늘고 있다. 사업과 관련 없는 회계 손실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2개사가 상장제도 변경 후 심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정 이사장 취임 이후 테슬라 상장과 성장성 특례상장 기업이 처음 나왔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테슬라 요건은 현재는 적자 상태라도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다. 적자 상태임에도 나스닥에 상장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를 모티브로 한다. 카페24는 올해 2월 테슬라 상장 1호 기업으로 증시에 데뷔했다.

성장성 특례 상장은 IPO 주관 증권사가 성장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기업에 대해 상장에 필요한 경영성과 요건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상장하는 첫 기업인 셀리버리가 이달 코스닥에 입성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은 거래 제도 선진화를 향해서도 한 걸음 나아갔다.

거래소는 대형 종목의 액면분할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분할 과정에서의 매매거래 정지기간을 15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정기주총에서 주식분할을 승인 받은 삼성전자와 만도 등은 사흘 간 거래정지 기간을 거친 후 바로 액면분할된 주식을 변경 상장했다.

나아가 거래소는 제도 선진화의 일환으로 연내 시가단일가매매 시간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시가단일가매매 시간이 변경되는 건 20년 만이다.

정 이사장은 지난 7월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을 적정수준으로 단축하고 시간외 종가매매시간도 조정할 계획”이라며 “시가 단일가매매에서 대부분의 호가가 접수 개시, 종료 시점에 집중되고 있고 호가접수 시간이 시간외 종가매매 시간과 중첩돼 불공정거래의 개연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뒷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과 코스닥 혁신기업 대표들이 ‘코스닥 혁신기업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뒷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과 코스닥 혁신기업 대표들이 ‘코스닥 혁신기업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이미지 확대보기


◇ 힘 빠진 코넥스…무더기 상폐 혼란은 오점

코스닥 상장 문턱이 낮아진 점은 한편으로 코넥스의 활기를 반감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코넥스는 벤처 중소 기업이 코스닥으로 가기 전 거치는 중간 시장의 성격을 지닌다. 실제 다수의 기업들이 코스닥보다 상장 요건이 덜 까다로운 코넥스에 진입한 뒤 요건을 갖춰 코스닥으로 이전했다. 거래소가 2014년 코스닥본부에 코넥스 상장 유치팀을 신설해 마케팅을 하면서 2016년 기준 연간 상장 기업이 50여개까지 늘었다.

그러나 올 들어 코넥스 상장사는 10여곳에 불과하다. 코스닥 상장 요건이 완화되면서 비교적 덜 까다로운 상장요건을 적용하는 코넥스의 매력이 반감된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소는 기관투자가의 코스닥 참여도 의미 있게 끌어 올리지 못했다.

연초 발표된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는 기관투자가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과제가 포함됐다. 코스닥에서 전문성 있는 분석을 토대로 시장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투자가가 활발히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 거래대금 비중은 5.3%로 전년동기의 4.7%보다 0.6%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개인투자자 거래비중은 85% 가량에 육박해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관투자가가의 참여가 부족한 탓에 최근 급락장에서 코스닥지수는 코스피에 비해 더 큰 폭으로 무너졌다.

미중 무역분쟁에서 촉발된 국내 증시 급락장에서 코스닥지수는 지난달에만 21% 내려앉았다. 같은 기간 코스피 하락률인 14% 비해 하락폭이 훨씬 크다. 코스닥의 개인투자자 상당수는 빚을 내 주식을 매매하는데 최근 하락장에서 빚을 제때 갚지 못한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반대매매가 쏟아지면서 지수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진 것이다.

최근에는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코스닥 상장사 10여곳으로부터 줄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거래소는 지난 9월 코스닥 상장사 11개의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해당 기업들이 결산 외부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고 재감사에서도 적정 의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당 기업들은 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일부 기업에 한해 인용 결정을 했다.

법원과 거래소의 결정이 엇갈리자 주주들은 혼란에 빠졌다. 일각에선 거래소가 이례적인 무더기 상장폐지 결정을 너무 쉽게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 이사장은 취임 1주년 맞이 코스닥 혁신기업 조찬간담회에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코스닥시장과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 전폭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정 이사장은 “코스닥 혁신기업들이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특히 기술개발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부 공시체계와 회계제도 구축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