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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고지기 지역대출 많은 은행에 가점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0-29 09:56

금융위,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확정

지역재투자 평가 평가항목안 / 자료= 금융위원회(2018.10.29)

지역재투자 평가 평가항목안 / 자료= 금융위원회(2018.10.29)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부터 은행들이 예금을 모은 지역의 실물경제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대출해서 재투자되도록 유도된다.

금융사에 지역 재투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경영실태평가에 포함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지자체 금고은행과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 때도 기여도를 반영할 예정이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방안을 보고하고 확정했다.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는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지방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수준이나 여신비중은 40% 미만 수준이라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와 균형위가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제도에 따르면, 평가대상은 자산 은행 및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이다. 자금의 역외유출 우려가 적은 외은지점 및 인터넷 전문은행은 제외된다.

평가 주기는 1년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지역 대표 등 민관 합동 평가가 실시된다.

지역예금 대비 대출 실적, 지역 중소기업·저신용자대출 실적, 지점과 자동화기기(ATM) 등 지역 내 인프라, 투자수준 등을 종합 평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역별 예대율, 지역경제 대비 여신괴리율, 지역별 중소기업 예대율, 지역별 가계대출 대비 서민대출, 인구대비 점포 및 ATM 수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다.

개별지역 실적 및 총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우수부터 미흡까지 각 5등급으로 구분해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평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자체, 행정안전부, 법원 등과 협의를 거쳐 지자체 금고은행 및 법원 공탁금보관은행 선정기준 중 지역사회 기여도 항목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저축은행 영업규제 개선방안 마련 때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균형위는 내년 초까지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 감독규정 개정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평가의 세부항목, 배점, 평가방법 등은 내년 상반기에 확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중 시범 실시를 거쳐 2020년부터 매년 지역재투자 평가를 시행해 금융회사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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