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2회에 걸쳐 신외감법·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회계실무자와 외부감사인 등은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신외감법)과 2019년부터 시행되는 K-IFRS 제․개정 내용 등을 숙지하여 신외감법과 신리스기준서(K-IFRS 제1116호) 등 회계기준 시행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신외감법 시행으로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외감법 상 과징금 제도 신설 등 주요 제도의 개정내용 및 유의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이 상향(검토→감사)됨에 따라,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의무화 및 연결기준 확대, 대표이사 보고책임 강화 등 주요 개정내용 및 유의사항을 설명하게 된다.
K-IFRS 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1109호(금융상품), 제1019호(종업원 급여) 등 ’19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K-IFRS 제・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시행 중인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회계 변경 효과에 대한 공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가 향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외부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