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물은 크게는 화재가 일어난 뒤의 건물부터 교통사고를 당한 자동차, 작게는 파손된 휴대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를 포함한다.
금소연 측은 "손보업계가 처리하는 잔존물은 연간 1조원 이상인데, 무등록·무자료·무보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며 "이 때문에 암시장이 형성되고, 보험료 인상과 조세 탈루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잔존물 시장의 대표 격인 자동차 시장의 경우, 손보사가 매각한 이후 해당 차량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포차’로 악용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체제에서 손보사가 유통업을 할 수 없어 무자료 거래에 의존해왔으며, 판매 물건에 대한 보증도 불가능했던 것이 폐해로 지적됐다.
금소연은 이러한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동산의 판매자·구매자의 실명과 거래기록을 통합 관리하는 '보험동산 이력실명제' 도입을 촉구했다. 금소연 측은 "손보사는 물건을 직접 가지지 않고 물건에 대한 채권을 확보, 유동화함으로써 현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연맹과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동산정보거래산업위원회 등은 손보사가 보험동산을 채권으로 확보해 유동화된 현금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험잔존물 채권유동화 정책지원단'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