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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송윤진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 “코스닥, 맞춤형 정책에 목마르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0-22 00:00

임금∙근로시간 변경 코스닥 특성 고려해야
4차 산업혁명 맞아 코스닥 재평가 기대

송윤진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 사진=코스닥협회

송윤진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 사진=코스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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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코스닥은 첨단 기술주 시장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더 나아가기 위해 중소형 벤처 기업이 주를 이루는 코스닥 시장의 현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코스닥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지난 1월29일 코스닥지수가 927.05포인트까지 치솟으면서 10년여 만에 전고점을 갈아 치웠다. ‘코스닥 1000 시대’가 열리나 했다. 하지만 이후 지수는 방향성 없이 횡보하다가 6월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추락했다.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건 물론 800선마저 내줬다. 이달 현재 700포인트 초반에서 반등 기회를 모색하는 중이다.

답답한 시황 속에서 코스닥 상장사들은 올해 도입된 주52시간 근로제와 곧 시행되는 신(新) 외부감사법, 그리고 개선이 요원한 각종 규제들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송윤진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은 코스닥이 한국판 나스닥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코스닥에 특화한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래는 송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완급조절 필요”

- 코스피와 더불어 코스닥 지수까지 크게 하락하면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빛을 잃었다.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코스닥이 활성화하려면 우선 코스닥 기업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적시공시를 통해 회사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단기 주가부양책보단 지속 투자로 기업을 성장시켜 주주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 코스닥 투자자 역시 단기 차익만 추구하지 말고 성장성에 초점을 맞춰 가치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한국 경제의 성장과 고용창출에 있어 코스닥기업들의 역할이 크다는 철학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줘야 한다.”

-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등과 관련해 코스닥 상장사들의 입장은 어떠한가.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완급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등의 방향성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는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소규모 기업일수록 부담이 크다.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급을 조절하고 업종별, 지역별,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업무나 프로젝트 단위 과업 위주 업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가 나눠지지 않는다. 기업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급등하면 제품 가격 인상이나 구조조정 등을 할 수밖에 없다. 이는 기업경쟁력 상실로 연결돼 기업이 존폐를 위협받는 상황이 되고 국가경제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 초 한국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국가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 최근 코스닥 상장요건이 대폭 완화된 데 대해 일각에선 부실기업들이 대거 상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작년 코스닥 상장 요건에 ‘성장성 요건’을 도입하면서 적자기업에도 코스닥상장의 문이 열렸다. 올 초 상장요건이 대폭 완화되기도 했다. 성장성 큰 혁신기업이 많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스닥에서도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들이 나오길 바란다. 중요한 건 상장요건 완화와 부실기업 퇴출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상장사를 유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상장 후 관리감독을 통해 부실 기업을 조속히 퇴출하는 것이다. 올 초 실질심사제도가 강화됐기에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도는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회계 규제와 신용 평가가 강화된 만큼 부실한 기업은 퇴출될 것이다. 체질 개선을 위한 코스닥상장사의 자구 노력도 이어질 것이다. ‘첨단기술주 시장’이라는 정체성을 확보한 나스닥의 경우 이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고 상장평가의 초점을 성장성에 맞췄다. 상장 문턱을 낮춰 둔 동시에 부실기업을 가차없이 퇴출해왔다. 이는 코스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미래의 애플, 알파벳이 될 벤처기업 창업도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도 이스라엘이나 미국처럼 대학에서 벤처 창업의 기회가 많이 제공되기를 바란다.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나온 기업이 지금까지 총 4만곳에 달하고 일자리는 500만개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사회적인 분위기나 제도측면에서 대학 안에서 벤처 창업을 시도하기에 많이 부족하다. 연구개발(R&D) 벤처에 필수적인 좋은 실험 장비와 뛰어난 인력 등 대학 인프라를 활용하지 못하는 게 아쉽다. 대학에서 벤처창업이 이뤄져 코스닥 대표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한 바이로메드와 같은 회사가 많이 나와 주기를 기대한다.”

◇ “주총 결의요건 완화 필요…감사 선임시 3% 의결권 제한 불합리”

- 코스닥 기업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싶은 제도개선 과제가 있다면.

“코스닥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해줬으면 한다. 현재 주주총회 관련 법제 아래에서는 주총 때마다 의결권확보를 위해 전직원이 주주들을 만나러 전국 방방곡곡 찾아다녀야 한다.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비되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코스닥기업은 주식분산이 매우 잘 돼 있고 매매회전율이 높다. 대부분의 주주들이 주총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주총 결의요건 관련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출석한 주식수의 일정비율이상, 예컨대 보통결의의 경우 참석주주의 과반수, 특별결의의 경우 참석주주의 3분의2 이상 찬성만으로도 주총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 해마다 코스닥 상장사 다수가 ‘감사 선임시 3% 의결권 제한’ 규정 때문에 감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해프닝이 발생한다. 이 문제도 제도적으로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감사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 규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주의 의결권 제한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사항에 해당한다. 감사선임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라는 목적에 비해 과도한 수단이라고 본다. 감사 선임에 대한 대주주의 영향력 억제 효과를 위한 것이라면 결격사유를 사외이사수준으로 엄격히 하는 등 방법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총 결의 요건 완화와 3% 의결권 제한 규정 등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들이 발의된 바 있으나 회기 내 처리되지 못했다. 기업의 현실을 반영해 상법이 조속히 개정되길 희망한다.”

-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간섭에 대한 방어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협회 차원에서 주장했다.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에도 장단점이 있을 텐데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 코스닥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가.

“코스닥 기업은 상당부분이 중소 규모다. 시총이 작은 이들 기업 대부분이 경영권 위협에 취약하다. 또한 코스닥기업은 기관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주행동주의가 특정 펀드의 이익을 위해 이용될 경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기 곤란해질 수 있다. 행동주의펀드는 회사의 장기적 발전이나 일반투자자의 이익보다는 해당 펀드의 단기투자이익만 추구하면서 회사에 과도한 배당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코스닥기업 대부분은 중소·벤처기업이다. 다른 말로는 성장지향형 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성장지향형 기업은 배당으로 현금을 유출해 성장재원을 잠식시키는 것보다 지속적인 투자와 R&D를 통해 기업을 키워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 “4차산업의 주인공 코스닥…재평가 이뤄질 것”

- 정책당국이 기업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외감법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협회는 회원사들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코스닥 상장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제도 변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회계업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편으로 회계상담역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유관기관 등과 협의해 코스닥기업 회계지원 조직 등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협의하는 중이다. 입법 예고 단계에 있는 외감규정개정안과 연계해 회계담당자 DB를 구축하고 회계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회계교육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회계제도 개선이 기업 실무에 혼란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코스닥상장법인 감사인 선임 표준매뉴얼’ ‘코스닥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 구축’ 등 자료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 외에 코스닥기업의 회계 애로사항을 파악해 정책당국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 4차 산업혁명이 화두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코스닥기업들을 위해 협회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기술력을 보유한 코스닥 기업들은 필연적으로 기술 간 융복합이 필요할 전망이다. 기술 간 융복합은 자연히 코스닥 기업의 미래 사업이 될 것이다. 협회는 코스닥 기업의 업종별 형태와 경영 환경, 미래 성장동력 수요도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 회원사들의 관심사와 현안을 도출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경영환경이 전제가 돼야 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실현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기존 규제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의 혁신 기술들이 대부분 ICT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해당 분야부터 선제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코스닥 시장이나 상장사가 아직 충분히 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코스닥 기업들은 국가경제의 한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코스닥기업의 매출액은 지난해 174조원을 넘어서면서 국민총생산(GDP)의 약 10.6%를 차지했다. 연간수출액은 60조원을 넘어섰고 고용인원은 약 30만여명에 이르렀다. 코스닥시장은 과거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해 기술주 중심의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바이오 등 성장성 높은 코스닥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남북문제 등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기업과 시장의 재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He is…

△ 대전 보문고등학교 / 충남대학교 법학 학사 / 충남대학교 법학 석사 / 증권감독원 입원 / 금융감독위원회 조사기획과 사무관 / 금융감독원 증권검사1국 증권6팀장 /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서비스국 금융투자3팀장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 조사4팀장 / 금융감독원 인력개발실 연수기획팀장 / 금융감독원 거시감독국 금융동향분석팀장 / 금융감독원 프랑크푸르트 주재원(실장) / 금융감독원 창원지원장 /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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