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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미판매 청약 당첨 1주택자 처벌 법제화…업계 “행정소송 가능할 수도”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0-12 12:02

부동산 경기에 따라 기존 주택 판매 여부 불가피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다음 달부터 청약 당첨 1주택자가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공급계약 취소, 최고 징역 3년 이하 처벌을 받는 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부동산 업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행정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해당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 공급된 주택에 당첨된 1주택자가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을 팔지 못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밖에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주택 구매 문호를 열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정책이라고 우려한다. 1주택자들이 청약 당첨 후에도 부동산 경기에 따라 기존 주택 매매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형 부동산 리서치 업계 한 관계자는 “청약 당첨 1주택자에 대해서 주택 매매 관련 처벌까지 등장한 것은 향후 행정소송이 가능할 수 있다”며 “부동산 경기에 따라 주택 매매가 이뤄지는데 주택 판매 여부에 대한 선의와 악의를 구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정책은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주택 구매 문호를 넓히기 위해 1주택자들이 불리해졌다”며 “청약 환경도 불리한 상황에서 처벌도 거론되고 있어 1주택자들의 주택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토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12일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판매하지 않은 청약 당첨 1주택자의 대한 과태료 처분 또는 수사의뢰 고발 여부는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결정한다”며 “고발 등이 이뤄지면 수사와 사법절차에 따라 처벌 수위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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