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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청약 당첨 1주택자, 6개월 내 기존 주택 안 팔면 징역 3년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0-11 14:43

국토부 12일 입법 예고 후 다음 달 말부터 적용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다음 달부터 청약 당첨 1주택자가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공급계약 취소와 함께 징역 3년 이하의 형사 처벌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 공급된 주택에 당첨된 1주택자가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을 팔지 못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밖의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해당지역에서는 추첨제 대상 물량의 75% 또한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되도록 했다. 나머지 추첨제 물량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이후 남는 주택(미계약분)이 있으면 유주택자에게 공급한다.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은 100% 가점제로 공급하고 85㎡ 초과는 물량의 50%를 가점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청약과열지역에서는 85㎡ 이하 75%가 가점제, 25%는 추첨제를 적용하고 85㎡ 초과는 70%를 추첨제로 선정한다.

부모 등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청약 가점 산정시 부양가족 점수에서 제외한다. 현재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자와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록돼 있으면서 실제 동거하고 있으면 부양가족 점수가 부여됐다. 점수는 부양가족수에 따라 5~35점이 부여된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모집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소위 '금수저 청약'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가점에서 제외했다.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입주)할 때 유주택자로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계약체결시(입주권은 조합원 관리처분인가)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미분양을 계약한 경우에는 기존대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나 해당 분양권을 사들인 경우에는 유주택자가 된다.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도 청약시스템으로 사전 공급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미분양을 선착순으로 계약하기 위해 모델하우스 앞에서 밤샘 줄서기를 하거나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정된 특별공급 신청 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배우자까지로 확대된다.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 특별공급 대상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신혼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매제한 기간이나 기존 주택 처분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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