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이번에 개선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도서비스 확대 등 홈페이지 대민서비스 개선, 모바일 앱 기능개선, 토지이용규제 용어사전 핸드북 제작 배포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욱 편리한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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