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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회계개혁 성공하려면 기업∙회계법인∙당국 함께 변화해야”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0-02 10:54

금융위 ‘신외부감사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회의’ 개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신외부감사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신외부감사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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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新)외부감사법이 표방하는 회계개혁이 성공하려면 기업과 회계법인, 감독당국 등 관련 주체들의 업무관행과 조직문화가 변화해야 한다”고 2일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내달 1일 시행되는 외부감사법 시행을 1개월 가량 앞두고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에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신외부감사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자본시장과장, 공정시장과장과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거래소, 회계기준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부위원장은 “회계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기업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제고하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 감사인 독립성과 전문성을 키우고 회계처리 관련 기업 경영진의 책임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혁의 성공을 위해선 제도 도입만이 아니라 기업, 회계법인, 감독당국의 업무관행과 조직문화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며 “개혁의 동력이 유지되려면 관련 주체들이 변화의 의미와 그 필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현장에서 이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새로 도입되는 재무제표 심사, 회계법인 품질관리 평가 제도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회계감독시스템을 선진화해 달라”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등 세부이행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인회계사회에는 “회계업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감사인의 부당행위를 신고하는 채널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며 “표준감사시간은 기업측과 회계업계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표준감사시간위원회 구성부터 절차적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제도 도입 자체가 감사품질을 보장해주진 못하므로 회계업계의 과도한 영업 위주 운영방식에 따른 부적절한 관행을 혁파해야 한다”며 “회계법인 업무 중 회계감사 분야에 유능한 인재가 유입할 여건을 조성하고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등 감사품질 중심의 제도변화에 대해 중소회계법인과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거래소 측에는 “연초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통해 코스닥 신규상장사 등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지원을 발표했는데 개정 외감법 시행이 얼마 안 남은 만큼 상장협, 한공회 등과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지원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의 재감사와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감리 지연 등 논란이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신규상장, 상장폐지 관련 외부감사 제도가 적절 수준에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김 부위원장은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는 만큼 해당 기업들의 준비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전달해 달라”고 전달했다.

이어 “회계개혁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을 관계기관 협동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다”며 “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시스템 마련,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지원 등 다양한 보완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니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회계기준원에는 “이번 제약∙바이오 업계 개발비 자산화 이슈와 같이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에 있어 기업의 애로사항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혁신기업 등이 겪고 있는 회계기준 적용상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소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향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행점검반’을 구성, 기업과 회계법인 등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주요 이슈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협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개정 외감법 시행 이후 처음 작성되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확정되는 내년 3월까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부연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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