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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유출 사망 늑장 신고 의혹에 “은폐·조작 없었다” 반박

김승한 기자

shkim@

기사입력 : 2018-10-01 17:42 최종수정 : 2018-10-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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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유출 사망 늑장 신고 의혹에 “은폐·조작 없었다” 반박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지난달 4일 삼성전자가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사망자 발생이 확인했음에도 의도적으로 1시간을 늦춰 신고했다는 보도와 관련, 회사 측은 어떠한 은폐와 조작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삼성전자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 구급차 이송 사망 기록된 문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삼성이 작성한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 구급차 출발 시 환자의 상태가 알려진 바와 다르게 1명은 ‘사망’, 2명은 ‘응급’으로 표기돼 있으며, 삼성이 밝힌 최초 사망시간(15시 43분)과 실제 시간(14시 32분)이 1시간 10분 정도 차이가 나고 삼성전자는 사망자 발생을 이미 확인했음에도 의도적으로 1시간 후에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이 보도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망’으로 표기된 기록지(자료 좌측 첫 번째)는 의원실에서 지적하는 최초 사망자인 고(故) 이OO님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 입원 치료 중인 주OO님의 기록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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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출동 및 처지 기록지’는 구급차가 출동했을 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 환자의 상태와 처치 내용을 담당의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며, 응급상황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당시 삼성전자 소방대의 응급구조사는 주OO님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며, 주OO님은 병원 도착 이후 진단 및 치료과정을 거쳐 현재 입원진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 사망의 공식적인 판단은 담당의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첫 사망자인 故 이OO님의 가족들이 의사로부터 사망을 통보받은 15시 40분경 회사도 ‘사망’을 인지했고 이 시간을 기준으로 관련기관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13일 김 의원이 기흥캠퍼스 사고 당시 6-3라인 로비 CCTV 영상이 담긴 보도자료를 공개하고, ‘삼성전자 소방대의 안전장비 미착용’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삼성전자 소방대원이 아닌 전기 공사를 위한 일반 작업자였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알람을 확인하고 즉시 출동한 삼성전자 소방대원은 산소통과 구조물품이 들어있는 배낭을 휴대하는 등 안전·구조장비를 착용했다”며 “이 역시 일반 작업자와 회사 소방대의 복장이 다르다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아 생긴 오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전자 측은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만으로도 밝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과 다르게 연속적으로 발표·보도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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