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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고차 딜러 외제차 이용한 고의사고 보험사기 적발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9-30 12:00

고의사고로 보험금 12억원 편취

금감원, 중고차 딜러 외제차 이용한 고의사고 보험사기 적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감원이 고급차 관련 중고차 딜러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2013년 1월부터 2018년 3월 기간 중 224건의 고의사고 등을 유발해 보험금 12억원을 편취한 중고차 딜러 등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고차 딜러 A(남, 27세)씨는 2013년 2월부터 2017년 7월 기간 중 15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 약 2억원을 편취했다.

중고차 딜러 B(남, 27세)씨는 2013년 4월부터 2018년 2월 기간 중 차선변경 차량을 접촉하는 방법 등으로 25건의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 1억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중고차량을 단기간 보험에 가입한 후 차량을 수차례 바꿔가며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차량매매가 용이한 중고차 딜러의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사고유발 후 차량을 수리해 매도하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는 식으로 사기를 벌였다.

중고차 딜러는 차량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로 외제 중고차량 또는 고급 중대형 증고차량을 고의사고 유발해 미수선수리비를 편취했다.

사고 1건당 편취한 미수선수리비는 약330만원이며 최고 편취금액은 1억4000만원 수준이다.

주로 차선변경 또는 교차로 진행 차량을 대상으로 경미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차선변경 시, 교차로에서의 사고는 대부분 쌍방과실로 처리되므로 보험사기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이용했다.

금감원은 이번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수사기관에 의뢰해 수사의뢰 진행중이며, 보험사기 혐의입증을 위해 보험금 지급서류와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드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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