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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 컴플라이언스 체계는 지속성장 위한 투자

편집국

기사입력 : 2018-10-01 00:00

부정행위 따른 손실·기회비용 원천 차단 긴요
내부자거래 예방 패러다임 다각화 추구 바람직

▲사진: 김현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

▲사진: 김현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

[김현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 2017년 기업들은 주식과 회사채를 공모방식으로 발행하여 자본시장에서 총 154조 3,810억원 자금조달을 했다.

이러한 자금조달 규모는 전년 대비 34조 2,656억원 증가한 것으로 우리 자본시장은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발전하고 있다.

상장기업은 시설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자본시장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상장기업의 이러한 특권에는 투자자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자와 달리 자본시장의 투자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투자하고 그에 따른 손익을 스스로 감수한다.

따라서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스스로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투자자에게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다.

그래서 상장기업은 정확한 기업정보를 투자자에게 적시에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업 내부자와 투자자 간에는 항상 기업 내부자가 투자자보다 기업의 중요정보를 먼저 알게 되는 정보비대칭의 문제가 발생한다.

기업 내부자가 이러한 정보비대칭을 악용하여 중요정보가 투자자에게 공시되기 전에 주식거래를 한다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는 무너지고 투자자 보호는 공허한 구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거래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한국거래소는 검찰, 금융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조하며 내부자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시장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내부자거래를 사후적으로 적발하고 제재하는 것만으로는 내부자거래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는 지난해부터 내부자거래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시도들을 하며 내부자거래 방지 패러다임의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부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임직원의 내부자거래 예방을 위한 컴플라이언스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컴플라이언스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17년에 50개, 2018년 9월까지 54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또한 올해 7월에는 상장기업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등록한 후 해당 임직원이 자기회사 주식을 매매하면 그 내역을 상장기업에 통보하는 상장기업 임직원 자사주거래 알림 서비스(K-ITAS)를 개시하였다.

컴플라이언스 컨설팅을 받은 상장기업들은 대체로 컨설팅을 통해 현재 컴플라이언스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을 받을 수 있어 컴플라이언스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다.

K-ITAS는 서비스를 개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그 효과를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K-ITAS를 통해 상장기업 스스로 임직원의 내부자거래, 단기매매차익 등 법규위반을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장기업들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국거래소가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내부자거래 사전예방 활동은 컴플라이언스체계 구축, K-ITAS를 이용한 임직원 자사주거래 모니터링 등 상장기업의 적극적인 컴플라이언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컴플라이언스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을 받거나 K-ITAS를 신청하는 등 컴플라이언스에 관심을 보이는 일부 상장기업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상장기업들은 최근 내부자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내부자거래가 발생한 상장기업이 비난 여론과 평판 훼손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음에도 컴플라이언스에 무관심하다.

이러한 무관심은 상장기업이 매출증대, 사업 확장 등 성장에는 관심을 가지면서도 컴플라이언스는 불필요한 비용만을 발생시키는 애물단지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컴플라이언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기업의 성장과는 무관한 불필요한 비용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업 또는 그 임직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기업에게 발생하는 손실과 그에 따른 기회비용을 평판비용(Reputation Cost)이라고 한다.

임직원의 내부자거래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알려지면 상장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지속가능경영이 위협받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즉, 상장기업은 임직원의 내부자거래로 인한 평판비용을 치룰 수밖에 없다. Karpoff, Lee and Matin(2008) 연구에 따르면 기업이 회계부정을 통해 수입을 1달러 부풀렸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평판비용이 2.71달러라고 한다.

내부자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평판비용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 액수가 내부자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에 투자해야 하는 비용보다 결코 적지는 않을 것이다.

컴플라이언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이 불필요한 비용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기업가치 제고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상장기업의 성장과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가 필수다. 상장기업의 내부자거래 예방을 위한 컴플라이언스체계 구축은 투자자 보호를 통한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이 지속성장하기 위한 투자다.

한국거래소는 컴플라이언스체계를 구축하려는 상장기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다.

한국거래소와의 협업을 통해 상장기업이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체계를 구축하여 상장기업과 자본시장이 동반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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