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노조 와해 전략 수립 및 시행의 최종 결정권자를 이상훈 의장으로 판단하고,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실행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을 ‘전사적 역량이 동원된 조직범죄’로 규정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이 의장과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목장균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4명을 노조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재계 및 검찰에 따르면 이 의장 등은 2013년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소위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했다.
구체적으로 노조와해를 위해 삼성은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삼성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단체교섭 지연·불응 △채무 등 재산관계, 임신 여부 등 조합원 사찰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와해 과정에 외부세력까지 끌어들여 온 정황도 밝혀졌다.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의 노조전문가에게 거액의 금액을 주고 각종 노조와해 전략을 자문 받아 그대로 실행했다. 이어 경총 역시 삼성 측 요구대로 지연 전략을 마련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지연시켰다.
경찰청 정보국 소속 경찰 간부를 통해 노조 간부와 접촉, 노조 전략 등 내부 정보를 건네받고 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교섭하게 만들기도 하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없게 협력업체를 폐업시켰다.
이어 조합원의 재취업을 방해하고 조합 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일감을 주지 않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줘 노조 탈퇴를 종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삼성의 다스 소송 대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하던 중 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된 단서를 잡고 지난 4월부터 수사해왔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