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 사진=김성태 의원 블로그
김성태닫기김성태기사 모아보기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선거운동문자 개인정보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 문자관련 민원 상담건수는 2만 1216건으로 2016년 총선(4259건)의 약 5배, 2017년 대선(6178건) 대비 약 3.4배 규모였다. 선거 스팸 신고는 무려 46만건으로 2016년 총선(31만 3223건)과 2017년 대선(13만 6718건) 당시 접수된 건수를 합한 것보다 많았다.
물론 선거운동문자 자체가 불법 스팸은 아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영리 목적의 상업정보’가 아니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횟수, 필수 기재사항 명시, 수신거부 안내 등 일정 조건에 따른 문자 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선거운동 시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현행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혼란을 겪는다는 점이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연고가 전혀 없는 지역의 입후보자가 선거문자를 발송하거나 개인정보 수집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 메시지가 빈번해지면서 이를 수신한 유권자 중 일부가 선거문자 발송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성태 의원은 “사전 동의 없는 선거문자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 사회 통념이다”면서 “공익성(참정권)과 개인정보 보호권이 충돌하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경선 및 여론조사에서 사용되는 이동통신사의 가상전화번호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선거기간 중 각 후보자에게 지역 유권자들의 가상전화번호를 제공하고, 해당 번호를 이용해서만 홍보문자를 보낼 수 있게 조치한다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민원은 근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ㅣ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인 교부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방 법을 따르도록 규정(제6조)돼 있는 바, 선거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구체적 사항을 명시한 ‘공직선거법’개정이 요구된다.
김 의원은 “선거 때 마다 다른 지역의 유권자에게 발송되는 홍보문자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면서“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개인정보유출을 근절하고, 지역별 후보자의 알림문자가 해당유권자에게 정확히 전달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