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한국은행
한은은 "지원대상 일자리 창출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면서 "현행 청년고용 증가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이외에 전체 고용인원 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3명 이상 및 창업후 7년 이내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한은은 또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실적 우대를 강화한다.
현행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 지원에서 75% 지원으로 확대한다.
한은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와같이 개편해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은은 지원대상 기업 확대 및 우대지원 강화로 일자리 창출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이 좀 더 빨리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한은은 "적격 세액공제기업 범위 확대 및 일부 요건 폐지로 지원 가능 업체수가 증가한다"면서 "일부 요건 폐지로 은행 및 기업의 관련 서류 제출ㆍ심사 부담이 완화돼 이 대출의 취급 유인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 창출 관련 취급실적에 대한 우대지원 강화로 은행의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 유인이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