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ㅇ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 (당초 정부안) 3주택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
▪ (수정안)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대비 +0.1~1.2%p 세율 인상
- 과세기준일(6.1)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대상
ㅇ 조정대상지역外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 (당초 정부안) 과표 6억원(시가 약 23억원) 이하구간 현행세율 유지6억원 초과구간 +0.1∼0.5%p 인상
▪ (수정안) 과표 3∼6억원 구간 신설
→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구간 현행세율 유지3억원 초과구간 세율 +0.2∼0.7%p 인상
ㅇ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 (당초 정부안) 현행 유지(전년도 재산세+종부세의 150%)
▪ (수정안)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150%) 유지
⇨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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