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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원 금통위원...다국적 투자은행 주식 보유하고 금리 결정 참여해 논란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9-03 09:45

한은법 제23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해 심의의결에서 제척'
5월 24일, 7월 12일 금통위 출석 당시 JP모건 주식 보유

임지원 신임 금융통화위원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은행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임명장 전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은행

임지원 신임 금융통화위원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은행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임명장 전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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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배 기자] 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JP모건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지난 5월과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국적 투자은행인 JP모건의 주식을 보유하고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한 것이다. 한은법은 금통위원이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최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된 재산등록상황에 의하면 임 위원은 금융통화위원으로 취임후에도 JP모건 주식 6486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임 위원은 금통위원 내정 이후 일부를 매각하고 절반가량을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 8월초에야 나머지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임 위원이 JP모건의 주식을 보유한채 한은의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취임 후 지금까지 임 위원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에 총 3번 참석했는데 그중 지난 5월 24일과 7월 12일 금통위에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JP모건 주식을 갖고 있었다. 특히 JP모건은 한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 한국의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행은 한은법 제23조를 통해 '금통위원은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심의의결에 참여한 금통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 표결은 무효가 되어야 하지만 임 위원 표를 제외해도 정족수가 채워지기 때문에 지난 금통위의 기준 금리 결정은 유지된다.

임지원 금통위원은 지난 1999년부터 JP모건 서울지점에서 근무했다. 올해 5월 은행연합회의 추천으로 첫 외국계 IB 출신 금통위원이 됐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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