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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폭염대비 공사기간 연장·대금 지급 방안 시행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8-28 12:00

LH, 폭염대비 공사기간 연장·대금 지급 방안 시행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근로자 안전확보 및 건설현장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중선도적으로 폭염으로 인한 공사중단에 대한 공기연장 및 간접비 지급 방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올해 여름은 전례 없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심각한 재난상황으로 인식하고 건설현장 작업중지 및 연기 등 범정부 차원의 조치를 단행했다.

LH도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폭염 시 공기연장 요령을 현장에 즉시 시달하고 원활한 공사현장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현 계약조건에서는 폭염에 의한 공사연기 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해 수익성 등을 이유로 공기연장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가 많았다.

이에 LH가 공공기관 중 선도적으로 발주자가 지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공사 중 지역별‧시점별(날짜)‧공정별(요인별) 공휴일과 기후여건 등을 감안한 비작업일수를 산출하여 발생일수가 최초 계약 기준 비작업일 반영일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일수만큼 총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 공사발주단계부터 시행중인 폭염, 강우, 강설 등 기후여건에 따른 공기 연장을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공사기간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폭염 대비 방안 외에도 미세먼지, 근로시간단축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 중"이라며 "합리적인 공기연장 및 적정 공사비 지급을 통해 건설근로자 안전 확보와 공정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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