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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값 상승분 공시지가 반영”…업계 “다주택자 세부담 확대”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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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8-22 19:55

김현미 장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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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올해 초 집값 상승분을 내년 공시지가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장관은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시가격 조사를 10월에 시작하는데 올해 초 집값 상승분과 현재 시세 급등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즉, 내년도 공시지가에 올해 초 집값 상승분을 반영, 보유세율을 현실화시키겠다는 의미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김 장관의 이런 발언은 기존 정부 기조보다 센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물론 지난 6월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에 ‘공시지가 현실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는 소형·단독·연립주택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장관의 어제 발언으로 수도권 지역 아파트가 공시지가 현실화 타깃으로 설정, 보유세 인상 후폭풍이 더 거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공시지가 현실화 논의 제기는 그동안 지속 제기됐다”며 “지난 6월 발표된 방안에는 소형·단독·연립 주택의 현실화가 쟁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제 김 장관의 발언은 수도권 지역 다주택자들이 타깃”이라며 “이에 따라 공시지가 반영은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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