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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국민 동의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첫 언급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8-21 11:38

'지급보장 명문화'도 언급…성난 민심 달래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박능후닫기박능후기사 모아보기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들이 동의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보험료율 인상은 정책 목표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복지부는 자문위원회 방안과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국민연금 공청회에서 재정추계위원회가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또한 국민연금 논란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서도 “국민의 강력한 요구가 있다면 추상적으로나마 명문화를 담는 것도 방안”이라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국민연금법에는 명시적인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에 관한 내용은 없다. 다만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내용이 기재돼있을 뿐이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다른 연금들이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이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군인연금에는 매년 1.5조 원 가량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납세자연맹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에도 지급보장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현 세대 가입자의 불안감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는 있지만, 미래세대에 이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세대간 갈등이 우려된다”는 근거를 들어 이를 개편안에서 제외했다. 또 국민연금 지급보장이 명문화되면 그리스 등이 겪었던 국가채무로 인한 재정건전성 훼손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박 장관이 지급 명문화를 언급하고 나선 것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국민 반발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민심을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한편 박 장관은 "정부안은 9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정부안이 마련되면 공청회를 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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