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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소충전소 설치 50m 규정, 입지 규제 아냐”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08-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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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소충전소 설치 50m 규정, 입지 규제 아냐”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에서 수소충전소를 아파트, 놀이터, 의료시설 등과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지어야 한다는 규정이 “입지 규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7일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시 위험물 저장과 처리시설(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등)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규정했다”며 “이는 수소충전소 입지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경제는 16일 아파트 인근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지 못해 국내에서는 자율주행이 불법 취급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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