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문 평가 결과, 평가위원회의 정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지자체는 울산시, 기초지자체는 인천시 남구 총 2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박승기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지속적으로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행정 운영을 통해 지자체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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