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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지급연령 68세 연장, 고려한 적도 없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8-14 17:25

"65세로 연장도 안 됐는데 68세 거론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거짓"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국민연금 지급연령 연장 논란에 대해 박능후닫기박능후기사 모아보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는 해당 방안을 고려한 적이 없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복지부 청사에서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발표를 앞두고 재정안정 방안으로 지급 개시연령 연장이 추진된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아직 65세로 연장이 안 된 상태인데 68세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사실이 아닌 이야기”라고 밝혔다.

당초 국민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은 정년 나이에 맞춘 60세였으나,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2018년 기준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다.

박 장관은 연금개혁 방향과 관련해 "국민은 국민연금만 생각하고 계시지만 우리나라에는 기초연금이란 아주 중요한 노후보장제도가 있고, 민간기업에서 부담하는 퇴직연금도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다층체계를 사실 갖추고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장치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계할지, 어떻게 하면 많은 국민이 노후에 소득을 안정되게 보장받을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 소득보장체계 전반을 재구축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박능후 장관은 휴일인 지난 12일 일요일 이례적으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와 관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오는 17일 제도개선방안 공청회에서 밝힐 자문안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데, 이것이 정부안처럼 언급돼 상당히 당혹스러웠다"며 "정부가 정책 설계를 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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