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펀드 운용∙판매사 등으로 이뤄진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1차 TF는 14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참석한 가운데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 뉴질랜드, 일본, 태국, 호주 등 아시아 5개국은 지난 2016년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란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를 다른 회원국이 보다 쉽게 등록,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이어 국내에선 지난 6월 국가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금융당국은 이 후속조치로 지난 관계기관과 업계 전문가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한다.
당국은 국내 운용사들의 펀드 해외판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회원국의 관련 제도와 세제, 개방형 판매채널 활용 방안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경간 펀드거래시 후선업무(설정‧환매‧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TF에서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