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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20년 만에 1.8% 인상 추진…수령 나이도 65->68세로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8-11 13:54

국민연금 보험료 20년 만에 1.8% 인상 추진…수령 나이도 65->68세로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절벽 심화로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빨라지자,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20년 만에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위원회 등에 따르면 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금수령 나이를 65세에서 68세로 단계적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기대수명이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해 수급연령이 높으면 연금지급액을 깎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복지부 등은 지난해부터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 보고서는 17일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만들어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중으로 국무회의에 올려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 내년 보험료율 1.8% 인상.. 소득대체율도 단계적 하향

보고서에 따르면, 추계결과 국민연금 기금은 3차 때보다 3년 이른 2057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제도발전위원회는 2088년까지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국민연금의 재정안정과 노후 소득보장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첫 번째 방안은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을 더는 낮추지 않고 멈추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당장 1.8%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그러면 연금지급액이 올라가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이 강화된다.

두 번째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을 계속 유지하되 2088년까지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 2033년(또는 2028년)까지 1단계 조치로 보험료를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런 보험료율 조정만으로는 재정안정을 달성하기 힘들기에 이후에도 2단계 조치로 단계적으로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65세(2033년)에서 2048년까지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나아가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에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해 연령이 많으면 연금급여액을 깎는다.

이 두 가지 방안 모두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한다. 보험료는 지금보다 1.8∼4%포인트 오르게 된다.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제도시행 첫해인 지난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라 지난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 국민 여론에 막혀 9%를 넘지 못하고 있다.

◇ 보험료 의무납 나이 현행 60세에서 65세 미만으로.. 소득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아울러 위원회는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나이를 현행 60세 미만에서 2033년까지 6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단, 의무가입 나이가 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자로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연금을 받을 요건인 최소가입기간을 현재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해 국민연금 지급 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했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도 대폭 올려 자신의 실제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내도록 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기능도 강화한다. 현재 소득상한액은 월 468만원인데 내년 7월부터 월 522만원으로 54만원을 올리도록 했다. 이후에는 임금상승률에 연동해 자동으로 인상되도록 했다.

◇ 출산 크레딧·군복무 크레딧 등 연금 가입기간 늘려주는 별도 방안 강화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별도 방안도 강화된다.

먼저 출산크레딧을 개선해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출산크레딧(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것)를 부여하도록 했다. 현행 체제에서는 둘째 자녀부터 부모에게 가입기간을 얹어주고 있다.

군 복무 크레딧도 강화해 현재 6개월에서 앞으로 전 복무기간으로 확대한다.

이혼 때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분할연금 수령 자격을 최저 혼인기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유족연금의 급여 수준을 높이고자 가입기간에 따라 40~60%로 차등 지급하던 것을 60%로 늘린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와 연계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깎는 현행 방식도 폐지하고, 물가에 연동해 기초연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에 맞춰 인상하는 쪽으로 바꾼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직장에서 일을 계속하면 연금을 깎아 지급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앞으로 고령자 증가속도, 수급연령 상향 조정 등을 거쳐 폐지를 검토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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