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구본능 회장은 주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와 관련 100억원대 세금 포탈 혐의가 있다.
8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LG그룹 총수 일가 탈세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지난 6일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해당 수사는국세청의 고발로 이뤄지게 됐다. 지난 4월 국세청은 총수 일가 구성원들이 LG상사 지분을 ㈜LG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특수 관계인이 아닌 일반인이 매각한 것처럼 꾸며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며 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회사 주식을 매각할 때 일반 투자자와 달리 양도 소득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구 회장은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인처럼 주식을 매각한 것처럼 위장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고발한 LG 일가 구성원은 10여명이다. 향후 검찰은 국세청 고발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5월 편법 상속·증여로 탈세 혐의를 받는 50개 대기업·대자산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