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과 상가임대차 상담 현황, 기준 : 2016년~2018년 6월.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으로 인해 변호사,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이 현장 답사, 법률검토를 토대로 조정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를 운영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에 재작년 44건, 작년 77건(작년 상반기 33건), 올해 상반기 72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돼 매년 약 100% 내외 분쟁조정 의뢰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2년 6개월간(’16~’18.6.) 접수된 총 193건 중 83건 조정합의를 이끌었다.
서울시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26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임대·임차인들은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같은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무료로 분쟁 해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분쟁조정위에서는 법원 판결에 버금가는 내용으로 강제조정을 하고 있는데,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못하지만 당사자에게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분쟁해결에 큰 도움을 되고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