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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출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만 34세까지 가입 가능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7-30 17:51

사업소득자, 소득공제 혜택 대상 제외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을 반영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소득유형별 혜택 구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을 반영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소득유형별 혜택 구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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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국토교통부가 31일 출시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 한도를 당초 만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입 연령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조정된다. 하반기 세법 개정에 따라 청년의 범위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연령도 확대한다는 취지다.

이 상품의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게 된다.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는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자는 연 3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연 2000만원 이하다.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근로소득자는 우대금리와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이 상품은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포인트 금리가 높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오는 31일부터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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