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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아파트' 디에이치자이 개포 당첨자 44% 부부간 증여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7-19 10:48

양도소득세·보유세 부담 줄이기 위한 조치

지난 3월 개관한 '디에이치자이 개포' 견본주택에 수요자들이 입장 대기하고 있다.

지난 3월 개관한 '디에이치자이 개포' 견본주택에 수요자들이 입장 대기하고 있다.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올초 대표적인 '로또 아파트'로 꼽힌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 청약 당첨자의 44%가 무더기로 분양권 명의변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달 강남구에서 845건의 증여거래가 신고됐다. 이는 올해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강남구는 양도소득세를 중과 시행을 앞둔 지난 3월에는 310건이 신고됐다. 이후 4월 119건, 5월 98건으로 차츰 줄어들다 지난 달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이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당첨자들이 무더기로 명의 변경을 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과 강남구청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지난 달 이 아파트 당첨자 중 739명이 분양권 명의변경을 했다. 이는 전체 분양 물량 1690가구의 43.7%에 달하는 수치다.

이들 대부분은 당첨자 1명의 이름을 부부간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은 구청 검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의를 거쳐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달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서울 양재동 모델하우스에서 명의변경 신청을 받았다.

무더기 명의변경은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분양가가 최저 9억8000만원에서 최고 30억원에 달하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로 시세 대비 저렴하게 분양됐다. 시세차익이 6~7억원 수준이다.

주택 명의를 미리 2명으로 분산할 경우 매각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고가 주택으로 거주 기간 보유세 부담도 크기 때문에 계약 초기 소유권을 분할・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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