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 대상 모두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로 남양주, 의정부, 수원, 용인, 화성 등 수도권 36호, 부산‧울산‧경남지역 15호, 대구 7호, 대전·충남지역 11호, 광주·전북지역 40호로 총 109호를 공급한다.
입주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18.7.11.) 현재 2017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며, 토지 및 건축물 등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기준 2850만원 이하로 해당 공급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돼야 한다.
혼인합산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1순위로, 만 40세 미만 청년을 2순위로 우선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예비 신혼부부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 사실 증명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약주택저축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료는 지역별 임대시세의 85~90% 수준으로 저렴하고, 재산세, 임대관리비용을 제외하고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조건으로 최장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