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일자리 확충이 쉽지 않은 과제임을 인정하고 △ 근로장려세제(ETIC) 확대 △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 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기초연금 인상 △ 기초생활보장 강화 △ 주택연금 제도 개선 △ 영세자영업자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 "현재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여건 악화"
정부는 현재 경제 양극화 등으로 저소득층 등의 일자리와 소득여건이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우리경제는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전반의 고용창출력이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취업자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나눈 고용탄성치가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탄성치는 지난 2011년 0.5, 2012 0.8, 2013년 0.5, 2014년 0.6, 2015년 0.5, 2016년 0.3, 2017년 0.4에 이어 올해 1분기엔 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고용이 늘지 않다 현상이 최근 더욱 심화된 것이다.
최근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임시 일용직(1분위의 46%), 영세자영업자(26%)가 큰 폭 감소하며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업자 증가수는 2016년 23만명, 2017년 상반기 36만명에 이어 하반기엔 27만명으로 축소됐다. 특히 올해 1분기엔 18만명 수준으로 빠르게 감소했다. 임시·일용직이 20만명 감소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도 7만명 줄어들었다.
이처럼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빈부격차도 커졌다. 올해 1분기 5분위 배율을 보면 5.95로 2003년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소득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득을 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지니계수와 함께 소득의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다.
소득5분위 배율은 2016년 5.02, 2017년 5.35에 이해 올해 1분기엔 6에 가까워지면 2003년 이래 소득 격차가 가장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상황 단기간 내 개선 어려워"
저소득층의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구조적, 경기적 요인의 복합 작용 때문에 고용상황을 단기간 내 개선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고령층은 일자리와 소득기반의 미흡 등으로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안 좋다"고 지적했다.
1분위 가구주 가운데 70세 이상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등 노인들의 생활이 팍팍하다고 설명했다.
영세자영업자는 과당경쟁 심화, 수수료․임차료․채무상환 등 비용부담 증가 등으로 소득 감소와 폐업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관광객 감소로 도소매·숙박음식업 중심의 업황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화나 온라인화 등이 비숙련, 저소득 노동자의 일자리르 대체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온라인 판매비중이 2015년 11.5%에서 2017년엔 13.9%로 2%포인트 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근 자동차, 조선 등의 구조조정, 내수업종 업황부진 등으로 임시·일용직 감소폭이 커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령화 진전 속도, 저소득층 일자리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할 때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소득분배는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주요국 대비 낮은 사회복지 지출 비중, 1분위에 특화된 맞춤형 지원 미흡 등으로 재정을 통한 분배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따라서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지원과 함께 일자리 창출 여력 강화를 위한 내수활력 제고가 필요하다"면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꾸준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정책 추진방향,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부는 저소득 노인, 영세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타겟으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올해 시행 가능한 과제는 예비비, 기준변경 등 통해 즉시 추진하고 제도개선 등 내년 이후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재정이 수반될 경우 예산·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우선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EITC 지원대상 및 지급액 대폭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 위기지역 3천개 추가 지원(18년 총 51만개)하고, 내년엔 이를 대폭 확대해 총 60만개 일자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소득 지원 측면에선 노인 기초연금 25만원 인상(9월), 소득하위 20%에 대해선 2019년 30만원 조기 인상을 추진한다. 기초생보(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19년 조기 완화하고 자활근로 급여 인상 및 장려금 재도입, 주택연금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영세자영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페이 구축으로 0%대 초반으로 결제수수료를 경감하고 저리 자금대출 1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여력 강화를 위해 재정보강 등을 통한 내수활력을 제고하고 대표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또 일자리 소득분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확충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초생보 확대를 보다 앞당겨 추진하고 자립지원 강화할 것"이라며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지급액 인상 등 보장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노인 일자리 등 확대
정부는 중점 추진과제로 일자리 지원을 꼽았다. 최근 고용지표가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우선 사회적 논의를 통해 EITC 지원대상 및 지급액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대폭 확대힌다. 올해 하반기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산업 위기지역 노인들에게 일자리 3천개를 추가 지원하고 월 27만원 수준(참여수당)의 소득 제고안을 추진한다.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는 울산동구, 군산, 창원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목포, 영암, 해남이 꼽혔다. 2019년에는 노인 일자리를 2018년 대비 8만개 이상 대폭 확대해 총 60만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학업지도, 장애인 시설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만개를 신설할 계획이다. 기존 공익활동 보다 최대 2배의 근로(60시간)와 월급(54만원)을 보장할 계획이다.
청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엔 졸업 등으로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은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 청년들에겐 월 30만원(3개월)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일정소득 이하)에게 월 50만원(6개월)을 지원하는 것이다.
내년엔 또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은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급하는 사업을 시범 추진할 예정이다.
채무불이행 근로자는 압류금지 금액(월 150만원)을 최저임금 수준 등을 감안해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 압류금지 금액(월 150만원)은 최저임금이 월 90만원 수준이던 2011년 이후 동결돼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조기 인상에 나선다.
9월부터 기초연금을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약 500만명)하고 소득 하위 20% 노인들에겐 2019년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이는 당초계획 보다 2년 앞당겨 5만원을 추가지원하는 것으로 약 150만명이 혜택을 본다.
소득 하위 20~40%는 2020년부터 30만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할 계획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약 7만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75세 이상과 장애인은 근로 사업 소득에서 20만원을 추가 공제해 월 최대 14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내년엔 자활근로 참여자(2018년 4.7만명)는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70%(현재 월109만원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생계급여 산정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할 계획이다.
실직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14세 → 18세 미만 자녀, 약 8만명 → 10만명)하고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주택연금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엔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보유한 60세 이상은 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 주금공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주택연금 일시인출금 유동화(MBS 발행) 등 저리의 자금조달 방식을 도입해 가입자 연금 수급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영세자영업자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을 구축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소상공인페이 결제수수료 변화안을 보면 매출3억 이하는 0.8%에서 0%, 매출 3~5억은 1.3%에서 0.3%, 매출5억 이상은 2.5%에서 0.5%로 낮출 예정이다. 또 이용금액에 대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40% 소득공제를 지원한다.
올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계기관・업계・전문가로 구성된 TF를 운영해 소상공인 수수료 경감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카드수수료 산정체계를 개편하여 편의점 제과점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7월 31일 시행한다. 정부는 평균수수료율이 편의점 0.61%p, 제과점 0.55%p, 약국 0.28%p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소상공인이 운영·긴급생계자금 등을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해내리 대출을 1조원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대출시 1.0%p 금리 인하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금년도 범위 내에서 지속 지원할 것"이라며 "지원대상・요건・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내년에 소상공인이 상가를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도록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 추진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상권쇠퇴 지역 내 노후상가를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해 상권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중 상가 임차인은 10년까지(현재 5년)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철거․재건축 등으로 갱신거절시 임차인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민관합동TF를 거쳐 국회 계류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통합하고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1→2등급까지) 및 지원금액(30→50%)을 확대(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약 3.5만명)의 재기 지원을 위해 부실채권(2017년 기준 4,800억원) 조기 정리도 추진한다.
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지역신보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캠코로 매각해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폐업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사업정리·재취업을 도와주는 ‘희망리턴 패키지’ 지원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올해 중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해 가맹본부와의 협상력 제고, 본부의 광고 판촉행사시 점주의 사전동의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대해 가맹본부가 점주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해 금지할 것"이라며 "가맹본부ㆍ임원의 위법ㆍ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영세가맹점주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 배상책임을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일자리 창출여력 강화를 위해 기금변경·공기업 투자 등 약 4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할 예정이다.
또 이른바 '광주형일자리' 등 지역 일자리 사업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구조적 문제 대응
정부는 구조적 대응과 관련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조기 추진하고 소득산정 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빈곤층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자활근로 참여자 확대 및 급여 인상 등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연금과 함께 장애인 연금을 인상(2018년 9월 21 → 25만원)하고, 국민연금의 일용근로자 가입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0~5세, 월 10만원) 등 저출산 대응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지속 확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직업교육과 훈련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노인은 일자리 지원을 확대(2022년 80만개)하고 참여수당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