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국미니스톱 로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한국미니스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4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미니스톱은 2013년 1월~2016년 11월까지 236개 납품업자와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해 약 231억원(총 2914건)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판매장려금은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일정의 비용을 뜻한다. 편의점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 약정 후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미니스톱은 판매장려금의 종류와 명칭, 지급시기 등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서 면을 납품업자에게 주고 판매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니스톱은 2013년 1월~2015년 8월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25건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에 대해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위반해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1인가구의 증가와 도시락 등 간편식 시장 성장 등으로 편의점 분야의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편의점 분야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