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2일 증선위가 삼바 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요청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증선위가 금감원의 감리조치안을 심의하고 재감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지난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시 누락이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했으며, 금감원에도 삼마 재감리를 요청하고 있다.
증선위는 금감원에 2012~2014년 회계처리 타당성도 같이 검토해야해 금감원에 감리조치안 수정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를 시장 파장 등을 고려해 2015년 당시를 삼바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을 고의 분식회계로 본다는 원안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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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첫 사례인만큼 증선위가 근거로 내세운 법령과 규정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