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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의결 불복…행정소송 강구"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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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7-12 19:04 최종수정 : 2018-07-1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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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위반안건을 심의한 결과 고의적인 공시누락으로 결론 내린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입장문을 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 금감원의 감리, 감리위·증선위의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발표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발표된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누락에 대한 조치'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증선위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안건에 대해 고의적으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결론 내렸다.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및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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