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 사진=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거래 정지 해제는 13일 오전 9시다. 이번 조치는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않는다.
앞서 증선위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을 회계기준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