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된 (주)홍주수산 수입·판매한 일본산 '활가리비'.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해당 상품에서 카드뮴(기준: 2.0 mg/kg)이 기준 초과 검출(2.5 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2018년 6월 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