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위메프
위메프는 지난 한 달간 전체 임직원들의 근무시간 및 급여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임직원 1인당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5.46시간으로 전월(9.82시간)대비 44.4%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동기간 임직원들의 주당 근무시간은 41.27시간으로 이달부터 시행된 주52시간 근무제 한도시간을 10시간 이상 밑돈다.
포괄임금제 폐지에 따라 초과근무자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도 이뤄졌다. 지난달 임직원 1인당 초과근무수당은 7만5468원으로 전월(2만5432원)대비 296.7% 늘었다.
위메프는 포괄임금제 운영 지급해온 초과근로수당을 지난달부터 모두 기본급에 더했다. 여기에 포괄임금제 폐지로 인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함에 따라 임직원들의 평균 월 급여 역시 5만원 이상 증가하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위메프 구내식당 및 연계 식당의 석식 이용자 수 역시 5월 4064명에서 2104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야근으로 인해 자정 이후 퇴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귀가’(야근택시) 이용자 수는 602명에서 220명으로 감소했다.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임직원의 업무량 증대 부담을 덜기 위한 인력 충원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 1485명이었던 위메프 전체 임직원 수는 지난달 말 기준 1674명으로 12.7% 증가했다. 현재 진행중인 3분기 정규직 신입사원 공개채용 인력도 기존 50명에서 82명으로 늘렸다.
하홍열 위메프 경영지원실장은 “포괄임금제 폐지로 인해 급여비용 상승 등 재무적인 부담이 다소 있지만 업무만족도와 효율성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며 “임직원의 목소리를 꾸준히 인사 및 복지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